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여론 목적
진선미 의원 "본부장 차원 불가능"
업무상 배임 혐의 4명 검찰 송치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카드로 돈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다는 행위)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성 본부장 등 마사회 관계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찬성 집회 주도자의 외상 식비를 대납했고,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범금까지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갑을관계의 용역업체를 이용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했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후 현수막 비용을 과다 청구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73만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동원한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은 또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쪼개고, 찬성 집회 동원인력에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물품대금 조작으로 이들이 A모 대표(업무상 배임·기소의견 송치)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393만여원에 달한다.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2013년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 지난해 5월 마권 발매를 강행한 데 더해 가족놀이시설 설치까지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