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중앙·수봉지구 민원 이어져 9년만에 조정
시 "동일한 기준적용 어려워 … 절충점 고민해야"

인천시 월미도와 자유공원,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고도제한이란 안전한 비행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중앙지구(자유공원)·수봉지구(수봉공원)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변경안은 고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3개 지구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미도(월미지구)의 경우 '7~9층 이하' 제한이 '지상 22~50m(최고 16~17층) 이하'로, 수봉지구·중앙지구는 '14~17m 이하' 구역이 '15~19m 이하'로 바뀐다.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건 9년 만이다. 이들 3곳은 지난 1984년 나란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고 2007년까지 두 차례 제한높이가 올라갔다. 도시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을 정했다가 지역 민원이 이어지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공익과 사유재산권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고도를 제한한 취지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경관과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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