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도지구 7곳 106.8㎢] 98%가 인천·김포공항 인접 지역 … 지구별 실정 반영 ' 높이 제한' 달라
▲ 인천시가 10여 년 만에 중구 월미도와 남구 수봉공원 일대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수봉공원 일대의 모습.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고도 제한 구역은 총 7곳이 지정돼 있다. 면적은 106.8㎢에 이른다. 남동구 전체 면적 57㎢의 두 배가 넘는 이곳에선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들 고도 제한 구역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정된다. 도심 경관 보호와 항공 안전이다. 전국적으로 고도 제한 구역은 1400여 곳에 달한다.

인천의 고도 제한 구역은 항공 안전 측면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곳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공항이 자리한 중구 영종·용유동이 75.877㎢, 김포공항과 가까운 계양구 19개 동 일대 면적만 29.268㎢이다. 이곳들을 뺀 도심 고도지구 5곳은 1.09㎢ 크기다.

난개발 방지 목적, 기준 바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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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도지구는 환경·경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됐다. 인천에선 중앙지구(자유공원)·수봉지구·월미지구 일대가 지난 1984년 처음 고도지구로 묶였다. 계양산·문학산 등지와 달리 오래 전부터 산을 끼고 주택가가 형성된 곳들이다. 이들 지역이 아파트나 고층 건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1999년 고도가 제한된 청량지구도 마찬가지다.

송림지구는 다른 측면이 고려됐다. 송림초등학교 주변에 4층 이하 건물만 들어서도록 해서 학습권을 보호한 것이다.

고도 제한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다. 공항 주변 고도지구와 송림지구를 제외한 곳들은 모두 두 차례씩 건축물 높이가 바뀌었다. 애초 '2층 이하'로 엄격하게 높이를 제한했던 중앙지구·수봉지구는 최대 '5층 이하'까지 완화됐다. 월미지구도 처음엔 '처마 높이 8m 이하'였다가 2007년 '7~9층 이하'(20~25m 높이)로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별로 나눠 높이 제한을 달리 두는 이유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조망권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을 조정해왔다"고 말했다.

규제와 개발 사이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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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지구는 규제와 개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건물 높이 규제가 계속되면 증·개축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땅값이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고도 제한을 마구잡이로 풀면 환경·경관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공공적 가치는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월미도와 수봉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둘러싼 논란도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는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사 자원 주변의 고도를 제한하는 일본을 비롯해 공공 복리와 풍경을 중요시하는 선진국에선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도시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환경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시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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