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稅' 타용도로 사용 … 개선 시급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2896억 중 454억만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경기도 소방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재원 조달 방식이다.

28일 경기연구원의 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 재원에 포함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재원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재원조달체계는 일반 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원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채 교부되는 재원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목적세 제외)을, 국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특정재원은 소방 분야 중에서도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국가차원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중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분야의 특정한 세출 목적을 지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 재원 중 특정재원의 경우 정확한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일반 재원에 포함돼 활용되다 보니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쓰여야할 할 예산이 앞당겨 사용돼 자칫 특정 목적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둔 2896억원 중 목적세에 맞게 특별회계에 편성한 건 전체 예산의 약 15.6%인 454억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도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준 의원은 "목적세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라는 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경기도는 이번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내용을 전면 배제했다"며 "신규사업이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 등에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운영하는 것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란 경기도의 예산편성 인식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방과 관련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측정항목에는 있지만 지방교부세 자체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채 교부되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소방경비로 지출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의 30%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국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외의 부족분은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사는 소방 재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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