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기남부경찰청 자료
술에 취해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3년 반 동안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술로 인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3년32명, 2014년 21명, 지난해 18명,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13명 등이다.

징계수위는 파면 5명, 해임 19명, 정직 29명, 강등 6명, 감봉 14명, 견책 1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절반을 넘는 47명이었다.

경기도의 한 기동대 소속이던 A순경은 2013년초 부천에서 술을 마시고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것을 칸막이 위에서 엿보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해 4월 형사처벌과 별도로 A순경을 파면 조치했다.

2015년 3월 B경위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해 입건됐다.

이 일로 B경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순경 시보(견습)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자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경찰관도 있었다.

술에 취해 지인이나 옆 테이블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도 17명에 달했고, 경찰관 4명은 음식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