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50만 장애인의 바람은 무엇일까.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배려나 과잉된 친절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 경제 주체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천을 대표한다는 향토기업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전히 장애인 취업에 손사래 치며 문턱을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도, 직원들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일정 종사자 수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3%,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2.7%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인천지역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27명을 거느린 A 업체를 포함해 모두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상공회의소가 7월 내놓은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체 가운데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은 모두 48곳에 이른다.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업체 14곳 중 무려 8개 업체가 매출액 1000대 기업에 포함돼 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 외면도 심각하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670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301명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천 대표 향토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물어내야 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보다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저런 핑계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큰 덕목을 저버려선 안 된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