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수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 던져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삶과 분위기도 바꿔놓고 있다.

● "내가?" 공직사회 몸 사리기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들은 행여 판례조차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첫 시범사례가 될까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총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달 6일에는 시 소속 5급 공무원이 "누군가 내 자리에 현금 50만원이 담긴 봉투를 놓고 갔다"며 신고했고 다음 날인 7일 연수구 소속 건축과 공무원은 "부재중일 때 음료수 한박스가 책상에 놓여있었다"고 구 감사실에 알렸다. 청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는 사람 또한 법에 저촉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생기면 신고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당연스레 이뤄지고 있다.

식사 문화도 변했다. 외부 식사시 으레 3만원 미만의 메뉴를 고르며 음식값은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 된서리 맞은 외식시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건 아무래도 외식업계다.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자리 잡았던 남동구 구월동 시장은 매출 감소로 연신 울상을 짓고 있다. 인천시청 근처에서 고급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청탁 등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상인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면서 "아는 소고기집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폐업을 했거나 혹은 폐업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결국 상인 죽이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시행 이후로 지역 외식업게 매출이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