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6구역 도시계획위 통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 동구지역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도심형 주거와 상업 복합기능을 도입한 송림6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 송림6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지만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진행이 더뎠다.

시는 소형 주택이 각광받는 추세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를 늘리고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건폐율은 34%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은 359%에서 560% 이하로 조정했다. 85m로 묶여 있던 고도제한도 110m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림삼거리 동구 송림동 31-3번지 일원의 상업지역 총면적 1만146㎡의 주상복합시설을 최고높이 110m이하(34층)로 3개동(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372세대 및 1개동(오피스텔) 224호를 조성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낙후된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구 송림동 37-10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국토부의 행복주택 300세대 후보지로 선정됐고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정비계획이 변경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