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유 2년 원심판결 확정…내년 4월까지 행정공백 불가피
대법원이 이교범(64)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면>내년 4월까지 1년 넘게 행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전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계산한 뒤 기부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현장에 있던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허위진술을 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은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 시장이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7개월째 부시장이 공백을 메워왔다.
이 때문에 시장 공백 장기화로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대형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은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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