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이 부른 참사
▲ 화성시 팔탄면 발안천 상류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하천에 왜가리 한마리가 폐 타이어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지역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은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차탄천, 문산천, 영평천, 오산천, 복하천, 왕숙천 등 6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실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참갈겨니, 쉬리, 줄납자루, 돌마자 등 15종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하천별 어류서식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 해 국내 고유종 복원사업과 연계하고, 환경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어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관이 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시 4대 하천별로 유역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역공동체가 다양한 하천 환경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체계적인 하천보존 시스템이 만들자는 취지다.

'수원천유역네트워크', '서호천유역네트워크', '원천천유역네트워크', '황구지천유역네트워크'로 나뉜 이 단체들은 일반시민과 기업, 학교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동아리, 청소년모임, 일반시민모임, 기업만 합쳐 약 20곳에 이른다.

이들의 노력으로 최근 하천살리기 운동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2011년 이후 2년마다 국내 중·고생을 비롯한 한·일 청소년, 대학생, 교사 등을 초청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환경 보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이들은 포럼을 통해 물환경보전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시의 하천들을 둘러보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과 관련해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관계부처 간에 협업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했고, 환경부는 수생태계 단절여부 조사와 훼손된 지역에 대한 조치에 의무가 주어졌다.

법률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었던 한강과 낙동강 등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권한이 유역환경청장으로 넘어간다.

임의규정이었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도 의무화되면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통해 수생태계의 현황부터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립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에게는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