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의 … 법원행정처 "적극 검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결론을 빠르게 도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국회의원이 최근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를 서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부천·김포까지 관할하는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원고법 설치로 서울고법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인천 위상에 걸맞게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재판의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두루 고려하겠다"면서 "이를 감안해 되도록 빨리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그동안 원외재판부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일부를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제도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현재 419만명, 연간 고등법원 항소만도 2200건에 이른다.
전국 원외재판부 가운데 가장 큰 경남 창원지법 관할 인구 300만명, 연간 항소 1600건보다도 인천지법 규모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제주, 전주, 청주, 창원, 춘천 등 5곳이다. 수원지법에는 2019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원외 재판부 설치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인천은 서울·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을 돌파한 도시"라며 "청주·전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있다. 그런데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하위기관인 원외재판부마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도 필요 없다. 대법원에서 규칙만 바꾸면 된다"면서 "인천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