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선거 무효시비' 애매한 결론 … 민원인 소송
法, 2번째 합의서 적법성 판단따라 유·무효 결론낼 듯
▲ 손글씨로 작성된 첫번째 합의서. 제2합의서보다 먼저 만들어졌지만 합의주체는 회장이 아닌 통합추진위원들이다.
▲ 지난 6월25일 작성된 제 2합의서. 서명 주체가 '인천광역시축구협회 회장 조건도'와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회장 윤상현'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두단체는 선거 이전에 해산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의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의 판단이다.
무효 시비에 휘말렸던 인천광역시축구협회 통합 회장 선거(인천일보 7월 20·21·22·25일자 16면)가 결국 돌고 돌아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낙선 후보쪽의 이의제기에 따라 7월 이후 수개월 동안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내부 논의를 거듭해 온 인천시체육회가 최종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는 결정을 내린 탓이다.

▲장고 끝 애매한 결론에 "소송할 것"
인천시체육회는 그동안 벌여 온 감사 및 내부 논의 결과 이번 통합회장 선거에 대해 27일 '변경된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유효하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론 '소송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당자사들에게 통보했다.

인천시체육회가 이 변경된 합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당사자의 소송 등에 의해 법원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선거 결과는 무효이므로, 나중에라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애초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던 민원인측은 "즉각 소송으로 가지 않고 체육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기다렸는 데, 몇달씩 걸린 논의치고는 결론이 다소 허무하다. 눈치를 본 것 같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법원이 '변경된 합의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변경된 합의서 적법성 여부가 관건
변경된 합의서란 통합 회장 선거과정에서 작성된 2개의 합의문 중 나중에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당시 이 변경된 합의서가 첫번째 합의서의 내용과 달랐을 뿐 아니라 그 존재마저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합의 주체의 자격여부도 문제가 됐다.

6월20일 첫번째 합의서를 작성했던 통합추진위원이나, 후보들 중에는 변경된 합의서의 존재를 선거가 끝난 6월28일로부터 한 참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파악했다.

아울러 변경된 합의서에는 대의원 위임 규정 등 첫 번째 합의서에 적시되어있던 여러 내용이 빠져있다.
이 합의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6월25일자로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인천광역시축구협회 회장 조건도'라는 명의 위에 직인이 찍혀있는데 이 조직은 이미 통합을 앞두고 6월13일 해산했기 때문에 조건도 회장은 합의 주체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인천광역시 축구협회 통합합의서(변경된 합의서)는 그 작성자 자격에 진정성이 의심되고, (체육회에)제출한 시기도 선거일 이후이므로 문서위조와 행사의 혐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하지만 변경된 합의서 문구를 작성했던 쪽에서는 "최초 합의서 작성 후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어긋나는 합의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맞춰 수정을 한 것"이라며 "이를 축구협회쪽에도 충분히 알려주고 새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분증 없던 대의원 투표도 규명해야
아울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또 있다. 바로 선거 과정에서 신분증 없이 온 대의원 2명 중 1명만 투표를 허락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다.

선거 당일인 6월 28일 대의원 중 2명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논의 끝에 다른 대의원들이 '신분증 없이 온 대의원이 당사자 맞다'라는 보증을 서면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교장 신분인 A씨는 다른 대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신분을 확인받아 투표를 했지만, 한 중학교의 축구부장 신분이었던 B씨는 현장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을 받지 못하면서 투표를 포기(기권)해야 했다. 이에 이날 선거는 대의원 20명 중 19명만 투표를 했다.

이런 상황은 인천광역시축구협회 통합 회장 선거가 무효 시비에 휩싸이게 된 또 다른 원인이어서, 이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런 논란 과정에서 당시 선거로 뽑힌 신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