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설치따라 내년 예산편성 검토 … 교육청 "추경 반영" 도의회 "본예산 수정" 입장차
여·야3당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간 입장 차가 커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돼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와 정부는 이 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특별회계 설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초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안을 수정하기보다 이르면 내년 1∼2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270억원 중 약 55%)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될 경우, 추경 편성 전까지는 임시로 유치원 지원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전용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예산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떼어 내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도의회가 본예산안을 조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본예산을 수정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경우 보육현장의 혼란과 카드사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하게 된 만큼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2016년도분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예산은 지난 4차 추경 때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뒀던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 3132억원을 돌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올해분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으로도 모자라는 2224억원은 도청이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 대란을 막고자 우선 지급해온 누리과정 일부 예산(원아 1인당 보육료 월 22만원을 제외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월 7만원) 1848억원과 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조율로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정부와 여야 3당 합의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조광명(민·화성4)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법적인 문제가 여·야 3당이 누리과정 특별회계 합의로 해결된 만큼 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다"며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예산을 세워 오느냐에 따라 도의회와 도의 입장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