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방화·볼라드 파손"
'신도비' 세우고 취사도
"밤이되면 '전설의 고향'"
"철거 불응땐 형사고발"
▲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안동김씨 익원공파 참의공 수원종중 선산 이전 문제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1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과 고의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웰빙타운과 묘지의 거리가 불과 5m 정도로 가까워 을씨년스럽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수원 광교신도시 공원내에 들어선 묘지 이전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1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과 고의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광교 웰빙타운 일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휴식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원 광교신도시내 솔내공원, 성죽공원, 열림공원이 공원 조성 전에 들어선 묘지 수십기가 공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로인해 웰빙타운 아파트들은 공원과 이어진 산책 코스에 수많은 묘지로 주민들이 맘 편히 산책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 A아파트와 B아파트(내년 입주예정)에서 가장 가까운 솔내공원(이의동 산34-1 등)은 당초 휴게·운동시설과 인근 산으로 이어진 산책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안동김씨 문중의 분묘 7기를 이전하지 못해 공원이 아닌 공동묘지로 전락한 상태다.

공원조성사업 당시에 자전거대여소·운동시설·벤치가 작게나마 설치됐지만, 시설이 안동김씨 분묘와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A아파트의 16세대가 거주하는 일부 동은 무덤과 직선거리 약 60m로, 창문을 열면 분묘들이 시야에 들어올 정도다.

이 뿐만 아니다. C아파트, D아파트(내년 입주예정)과 인접한 열림공원 일대와 광교산 능선 2개에 걸쳐 죽산안씨와 무연고 분묘 약 100기가 자리 잡고 있어 공동묘지촌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입주예정 아파트의 3개 동은 분묘와 반경 약 60m로 A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창문열기 조차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분묘들은 안동김씨 묘역과 달리 공원부지 내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공원과 광교산에 산책을 하게 되면 쉽게 눈에 띄는 거리에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공원이면 공원답게, 산이면 산답게,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원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웰빙타운은 밤이 되면 '전설의 고향'처럼 변한다. 어른은 고사하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뛰어 놀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같은 종중들의 묘지를 놓고 주민들과 종중들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원 시설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김씨 종중측은 2009년 말쯤 솔내공원 일부 토지를 훼손하고 그 장소에 약 2m 높이의 신도비를 건립했다.

올해 11월 초에는 열림공원 일대에 설치됐던 볼라드 등 차량통제시설을 누군가 해머 등을 이용, 파괴하는가 하면 광교산자락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분묘소유주들이 성묘를 마치고 취사가 금지된 공원과 광교산자락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등 취사행위도 잇따라 화재 위험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마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공원시설이 묘역으로 통하는 길을 막자 묘지 주인들이 통행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공원녹지사업소는 잇따른 공원 훼손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솔내공원 안동김씨 신도비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분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분묘를 행정기관이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수원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도시공사에서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