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도청과 시·군청 사무실 책상 위에 주기적으로 꽃을 바꿔 놓는 '1Table-1Flower' 등 꽃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도청 벚꽃축제와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 공관) 행사 등 축제에 화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꽃을 취급하지 않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코너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46억원을 투입해 화훼농지 140ha의 시설원예 현대화, 원예분야 ICT융복합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도 이어간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0개교에 화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양 국제꽃박람회 등 화훼행사에 신품종 홍보를 돕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화훼판매액이 2014년 2975억7100만원에서 2015년 2847억6200만원으로 128억900만원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9월말 김영란법 시행으로 판매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화훼소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