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나서
인천시교육청이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 피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1년간 교육비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바가지영업·불친절이라는 부정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 소래포구 피해 상인 자녀 가운데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에서 조사한 대상자는 30명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체험학습비가 면제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비와 고등학생의 경우 급식비까지 감면된다. 여기에 시교육청 예산 3680만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의 교육비 감면은 화재가 났던 당시 국민안전처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기됐다.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인들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차원이다.

이번 방침이 대중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3월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불행이 닥쳤는데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동안 일부 상점들로부터 무게와 가격을 눈속임한 수산물을 사거나 불친절한 호객행위를 경험했다는 말들 때문이다.

이런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은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21일 스스로 자정결의 대회를 열고 불법·배짱 영업을 중단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비방이 확산되자 참다못한 상인회는 네티즌 등을 경찰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래포구도 그 일환"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로 교육급여·교육비·타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