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준 의정부지역 부국장
의정부경전철이 2012년 7월 운행한지 5년을 앞둔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 11일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전 시민들이 나서 재판부에 경전철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파산 기각을 주장하고 요청해 왔지만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만 남기게 됐다.

의정부경전철은 최초 운행당시 이용객이 하루 1만2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승객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하루 3만6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노선 주변이 개발되면서 더 늘어날 추세다. 이렇듯 시민들의 발이 돼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파산선고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이용 계층인 직장인과 학생, 주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듯 다행히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파산선고 직후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법원에서 파견된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통해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긴급처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파산선고 후에는 양 측이 운영적자를 공동 분담하면서 시 또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사업시행자 재산에 대한 정리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경전철 사업은 공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소멸시킬 수만은 없다.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적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시 논리의 원칙하에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시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논의돼야 할 부문이다. 사업시행자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통 후 4년여만에 약 500억원의 운영손실을 입었다. 사업에 참여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한 3800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출자자들이 1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보충해 왔다.
심지어 투자비 3800억원 조차도 운영기간 동안 감가상각돼 현재 2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만 남아 있는 사업시행자의 딱한 사정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의 투입으로 건설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다. 때문에 이를 주도한 중앙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지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