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결과 나오기 전 일주일간 함께 수용
인천 구치소에서 결핵 환자와 같은 방을 쓴 재소자들이 무더기로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께 수용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염성 결핵환자가 격리됐지만, 여전히 잠복결핵 환자와 함께 수용된 일반재소자들은 추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인천구치소 재소자 A씨 등에 따르면 올 4월 말쯤 A씨를 포함해 10여명의 재소자가 머무르는 방에 B씨가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는 신입 수용자의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B씨 역시 혈액 검사를 받았다.

B씨의 혈액 검사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동안 A씨 등 재소자 14명은 B씨와 함께 같은 거실에서 생활했다.

구치소는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B씨를 다른 재소자와 격리 수용했다. 또 추가 감염 환자 발생을 우려해 재소자 14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재소자 14명 중 4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다. 잠복 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환자 10명 중 1명은 결핵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핵은 기침이나 대화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보통 감염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하긴 어려운 전염병 중 하나다. B씨가 결핵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생활을 같이 한 만큼 최초 보균자로부터 나머지 4명에게 잠복결핵 형태로 전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은 아직 불안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염성 결핵환자 B씨만 격리수용 했을 뿐, 잠복결핵 환자 4명과 일반 재소자들을 여전히 함께 수용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치소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반 재소자는 추가 결핵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A씨는 "수감 중 결핵 보균자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잠복 결핵 환자와 같은 방을 쓰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는 결핵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잠복결핵 환자는 현재 구치소 측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잠복 결핵 감염자 4명이 최초 보균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기존의 잠복결핵 감염자였는지 여부는 역학조사로 입증할 수 없다"며 "향후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