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책위 열어 "후속조치" 확정…취업규칙 변경 기관 등 혼란
지난해 '일방통행'으로 도입됐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가 끝내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방침에 따라 절차상 문제를 눈감으며 '100% 도입 완료' 실적을 채우기 바빴던 인천시도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점수를 제외하고, 총 인건비 동결과 같은 불이익이나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1년 만에 '조기 도입'에서 '전면 폐지'로 정책이 바뀌었다. 지난해 5월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7월 말'까지 속전속결로 도입을 주문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도 혼란에 빠졌다. 일부 공기업에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던 이사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2개월 사이에 12개 인천 지방공기업 가운데 7곳에선 직원 동의를 받지 않고 '날치기 통과' 논란 속에 이사회 결의로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됐다. 당시 시는 "전국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대세이고, 공감대도 쌓였다"며 이런 갈등을 사실상 묵인했다. 행자부에는 "12개 지방공기업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여 만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며 "일부 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는 등 단기간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업규칙 변경까지 완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으로 남아 있는 인천 지방공기업은 10개다. 이 가운데 인천관광공사·인천환경공단·남동구도시공단·서구시설공단은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도 변경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 후속조치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했던 기관도 재협의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기관별 판단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