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계획 후 개발 국토관리체계 구축' 목표
주거·상업·공업·민통선 제외 868.5㎢ 대상
인천시가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7조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2-1-1 규정에 따라 인천지역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확인서 발급 대상인 비시가화지역은 868.5㎢로 5등급으로 분류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입안구역에서 제외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필지별 평가값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6년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분석시스템을 설치했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때 정량적·체계적 판단의 근거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토지적성은 보전적성이 강한 가·나, 중간의 다, 개발적성이 강한 라·마 등급으로 분류되며 가·나 등급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되고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안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라·마 등급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