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중복 등 문제되면 협의회 개최하기로
경찰과 부활을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조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과 해경은 해양수사권 관련 사건을 다룰 경우, 먼저 착수한 기관이 전담해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영역이 과도하게 중복될 경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해경과의 수사영역 조정에 대해 "중복수사나 이중수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착수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라며 "문제되면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가르마 타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과거 해체와 함께 해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면세유 불법유통이나 수산물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이나 해상 밀수, 해상사고 등에 대한 수사권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해경이 부활하면 과거 경찰로 넘겼던 수사권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청장의 발언은 먼저 인지한 기관이 수사하되, 분쟁이 생기면 양 기관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과거 해경에서 경찰로 자리를 옮긴 200여명의 경찰에 대해 "이미 3년이나 지나 생활 터전을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며 "직원들도 해경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정부 방침도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이 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 측과 접촉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활동을 시작한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