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20일 전부터 해당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장학재단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재육성재단'과 기능이 겹치는데다 사무실 운영 및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학재단이 '단체장 치적 쌓기'로 잘못 운영되면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19일 인천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5곳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수구와 동구가 재단을 만들었고, 올해에는 계양구가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표 참조>

장학재단 운영에는 돈이 들어간다. 군·구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출연금과 운영비로 11억3400만원을 책정했다. 장학재단 전체 예산 68억9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구가 보조하는 형태다. 연수구는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 장학사업은 1985년부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인재육성재단이 도맡아 왔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장학재단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사무실 운영비나 임금으로 쓰이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이 많아지면 비용 소요도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장학재단 설립은 곧 단체장의 성과로 연결된다. 단체장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면 유권자에게 그만큼 자신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단체장 이름으로 나가는 장학금은 주민들 사이에서 효과가 대단하다"라고 귀띔했다.

장학재단을 잘못 운영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A구에 '장학증서에 단체장 이름을 넣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장학증서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 공문을 보냈다. 자칫 선출직 단체장의 장학금 수여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120일 전부터 단체장의 장학금 및 장학금 수여 활동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설립 4년이 지나지 않은 장학재단은 단체장이 직접 장학증서를 건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을 두고 있는 한 구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의 재단 설립은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