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장 … 아직 증거는 없어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범 A양이 공범 B양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우선 주장의 신빙성을 파악하기로 했다. 만약 A양의 주장이 사실이며 증거에 의해 밝혀진다면 B양에게는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양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라며 "시신도 B양이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A양 측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되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증언은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A양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양에게는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범죄다. 형량도 같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살인교사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뒤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B양에게도 최대 20년 정도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나, 발언이 거짓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B양이 A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순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주장이라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재판 중이라 피고인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A양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같은 달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