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2년의 그림자 상] 네가지 약속 절반은 미완
연장된 '3매립장' 면허권 서울에
"반입수수료 주민에 안써" 불만도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고, 인천의 미래를 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취임 이후 최대 당면 현안이었고, 모든 역량을 바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2년 전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는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종료하는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자신한 근거로는 인천시가 찾은 권리를 내세웠다. 환경부·서울시가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받았고, 연간 700억원이 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챙겼다는 얘기다.

▲ 매립 끝난 면허권, 가치 낮은 소유권
지난해 말 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665만9782㎡ 면적의 매립면허권을 받았다. '합의 즉시' 받기로 했던 제1매립장 일부와 제2매립장이 해당된다.

1매립장은 매립이 끝났고, 2매립장도 내년 종료되는 걸 감안하면 면허권보다는 소유권에 가깝다.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가 준공 절차를 밟으면 면허권은 토지 소유권으로 바뀐다. 시는 "권한을 확보해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4자 합의로 연장된 제3매립장 면허권은 서울시에 있다.

2단계로 받기로 한 267만9002㎡(제1매립장 일부와 기타부지) 면적의 매립지는 환경부 소유다.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시' 인천에 넘긴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서울시가 가진 655만77㎡ 크기의 제3·4매립장도 '추후 양도'로만 돼 있다.

소유권도 아직 의미가 없다. 시는 "1단계로 받은 매립지 가치가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지반 침하 등을 고려해 매립 이후 30년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금처럼 골프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물을 짓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 '쓰레기 봉투값 인상' 낳은 가산금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는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됐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추가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는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기로 했다.

지난해 783억원이 걷힌 가산금은 반입량만큼 3개 시도가 나눠서 부담한다. 서울시가 353억원(45%), 경기도가 269억원(34%)을 냈다. 전체의 21%인 161억원은 수도권매립지를 떠안은 인천시가 지불했다.

합의 직후 반입수수료는 수직 상승했다. 생활폐기물 1t당 수수료는 지난해 2만4520원, 올해 2만9990원에 이어 내년 3만6670원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가산금 50%가 붙는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군·구는 쓰레기 봉투값에 손을 댔다. 2015년 남동구는 20ℓ당 620원이었던 봉투값을 720원으로, 옹진군은 370원에서 620원으로 올렸다. 부평구도 최근 조례를 개정해 봉투값을 20ℓ당 62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했다. 정작 반입수수료 가산 혜택을 받는 서구 반응도 시큰둥하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지역을 위해 쓰기로 한 돈을 시가 쥐고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주민 편익 사업에 719억원을 우선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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