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인천중부서 경장
최근 블랙박스 등 영상촬영기기 보급이 일반화 돼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관서에서 설치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안 보이면 '주변에 단속카메라도 없고, 경찰차도 안 보이니 위반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속된 이들이 경찰관서에 전화해 오는 경우, 타인의 신고로 이뤄진 단속이라고 위반자에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 위반자들은 이런 말을 먼저 한다.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어요?" "이거 누가 신고한 건가요?" "아니, 자기는 위반 안 하고 사나. 왜 남의 차를 신고해…."

경찰관서에 제보하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위반자에겐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위반자가 자신의 위반사항에 대해 반성은 않은 채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식의 말을 할 때마다 담당 경찰관 입장에선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일명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고 차로 변경하는 행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도로교통법 항목들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매너상 켜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터널 내에서는 실선 구간이 많은 만큼 차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노면 표지가 흰색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