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절감하면 최대 2만원 지급' 가입자 급감·목표 달성 저조
'평가단위 6개월'도 걸림돌 … 경기도, 환경부에 개선안 건의키로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수가 급감하고 목표치도 크게 밑돌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기부문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6개월간 최대 2만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평가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반기별)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구별 참여율은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는 8490세대로 2015년 2만5431세대보다 1만6941세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목표 달성률도 목표치인 1만2000세대에 못 미쳐 71%에 머물렀다.

탄소포인트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이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 혹은 단지와 상업시설은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며, 1포인트당 현금 2원으로 적용된다.

실적은 개인가구나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한 뒤 이전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평균치 대비 가입 이후 반기동안 일정 기준치를 절감했을 경우 각각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지자체별로 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으로 발급받는다.

개인 가구의 경우 전기부문 사용 절감률을 5%이상~10%미만으로 반기동안 이행했을 때 5000포인트(1만원), 10%이상의 실적은 1만포인트(2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수도는 750포인트(5%이상~10%미만), 1500포인트(10%이상)를 받고, 도시가스는 2500포인트(5%이상~10%미만), 5000포인트(10%이상)를 받을 수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분야의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경우에도 6개월의 노력에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가 전기부분만 탄소포인트에 참여하고 최대 2만원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부터 가입 후 1개월 단위로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6개월(반기별) 단위로 평균 절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참여율이 더욱 떨어졌다는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중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현금이 노력에 비해 미미하다는 주민들이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조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과 포인트 지급 방식, 참여 방식 등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