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대 반환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전국 첫 사례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판결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에게 원고 1명당 전기사용량에 따라 적게는 4371원에서 많게는 450만5172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부당이득으로 판단된 범위는 2012년 8월6일부터 2013년 1월13일까지 100kWh를 초과하는 구간의 누진 요금이다.

이번 소송은 전기요금 약관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7단계로, 누진율은 무려 32.13배에 이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 타 전력과 주택용에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원고는 전기공급약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누진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이다. 주택용 전기는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8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일반용·교육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