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세상에 알려진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의 '막말 발언'을 녹음한 50대 여성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보통 타인과의 대화 녹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27일 남구 학익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윤 의원의 발언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죽여 버려 이 XX",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 등 막말이 담겨있었고,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과거 새누리당 내에서는 윤 의원이 속한 친박계와 비박계가 공천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하게 맞춰 '용한' 무속인으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을 계기로 윤 의원과 친분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을 만난 까닭은 특정인의 취업에 관련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윤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8명, 무죄 1명으로 각각 나뉘었다. 양형 의견은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5명,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2명,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3년 2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녹음 당사자인 윤 의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