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버스서 103회 찍은 20대 입건
전철과 버스 안에서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휴대전화로 여성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서울지역 전철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휴대전화에 촬영음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해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총 103회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객과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죄는 특성상 피해 여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