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돼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겪은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늦게나마 명예를 찾게 된 것에 대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월호 참사로 숨진 딸의 명예를 위해 싸워온 아버지들도 3년여 만에 들려온 순직 인정 소식에 소감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말도 못했다. 순직을 인정받고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야 했다"며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래도 끝내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아빠로서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딸이 평소 기간제교사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려 했었다"라며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국민과 지난 스승의 날에 순직인정을 약속한 뒤 실제 이를 지켜준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다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교원 12명 중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인정을 받았지만,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과 김초원, 이지혜 교사 등 3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교사와 이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이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순직이 인정된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