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8명 불구속 입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범 5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을 보면 ▲부정선거운동사범(투표지 촬영) 31건 ▲폭력선거사범(폭력행사, 벽보·현수막·투표지 훼손) 21건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2건 ▲금전선거사범(금품제공) 1건 ▲불법선전사범(불법 현수막 부착) 1건 등이다.

적발 사건 가운데 28명 기소, 3명 불기소 등 43건(76.7%)을 처리했으며, 12건은 관할지역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선거운동사범은 전체 절반(55%)이 넘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용 급증에 따라 투표 인증샷에 투표지 촬영까지 허용되는지 알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또 벽보·현수막·투표지를 훼손한 사례(20건)가 뒤를 이었고, 금품제공·폭력행사·불법 현수막 부착 등이 각 1건씩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제공은 고모가 조카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카 B씨는 10만원을 받기 위해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소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후보자를 잘못 선택해 다시 기표하기 위해 투표지를 찢거나 모서리를 찢은 할머니들(77세·81세)과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찢은 고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11월9일인 점을 고려해 기한 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