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16일부터 진행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시·군 순회 설명회를 27일 마치고 9월1일부터 제도 적용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하며, 스마트계량기나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는 공공건물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