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기 중 학교로 출근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무단결근'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징계는 보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간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둘은 전교조 활동을 위해 올해 3월 개학에 맞춰 연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며 노조의 전임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부장과 간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측과 시교육청이 출근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노조 전임활동을 인정하라며 맞섰다. 교육부가 전국의 전임자 16명을 징계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자 시교육청이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은 이들의 징계 사유가 '무단결근'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으로 유보했다.

전교조는 2013년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이 당장 징계를 미룬데는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과 새 정부의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는 새롭게 임명되는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법외노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결정은 역시 징계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시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노조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