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대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까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여 회전율을 높이면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