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견책 처분 취소소송 기각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30분쯤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와 함께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B경사는 오후 10시30분쯤 집에 가고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서울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면서 후진으로 뒷차를 들이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B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를 줬고 B경사가 나가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초 '음주 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를 발령했고 B경사의 사고 13일 전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와 동석자를 함께 문책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모든 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B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해 A팀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