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31일까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업소에 대해 종합적인 서류심사·현지실사 거쳐 최종 우수업소를 선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선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인증제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 관리의식을 높이고 민간자율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