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시의회 후반기 1년간 시민불편 288건 개선
인천시의회가 제7대 시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10회에 걸쳐 139일간의 회의를 운영했다.

조례안 154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도 총 288건을 개정·개선했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 총 154건 중 56%에 해당하는 86건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현장정치' 구현을 위해 43회에 걸쳐 민생현장 88여개소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4회, 간담회 13회를 개최했다.

올 초에는 의회 조직개편을 단행해 예산분석팀을 신설,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활동비와 여비를 제한토록 했으며 5월부터는 본회의에 한해 시행하던 인터넷 생방송을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해 시민에게 회의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후반기 1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책임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소통 행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서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장기간 풀리지 않는 인천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