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법인세 소송 패소
인천시가 2012년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터미널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했던 880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과거 재정난 때문에 매각했던 터미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상황을 막을 순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임민성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2091만원과 부가가치세 14억3195만원을 각각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교통공사에 출자돼 있던 터미널을 회수한 뒤 9000억원에 매각했다. 세금 부과는 2015년 국세청이 법인세 조사에 나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교통공사가 터미널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에 양도해 '법인세 부당계산'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핵심은 양도 전후 터미널의 가격 차이였다. 양도 전 감정가 기준 5625억원이었던 터미널 가격은 양도 후 8682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터미널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가치가 올라 벌어진 일이었다. 국세청은 재산을 싸게 넘겨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교통공사에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터미널 가치를 상승시킬 용도변경 또한 공고된 상태였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이 확실한데도 3059억원 상당의 상승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