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난항 끝에 수정 가결됐다.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현철)는 28일 상정된 10건의 조례를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지난번 회기에서 심사 보류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 한 차례 정회 끝에 '수정가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이어야만 하며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한해서만 개발이 가능해 진다.

다만,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단계별 확충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곤지암읍과 도척면 등 개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개발이 저해 되는 등 법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가 진통 끝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 끝에 통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광주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