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동료 경찰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 해킹으로 알아낸 여경의 사생활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2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전모(43·당시 경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찰로 근무하던 당시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해 A(42·여)씨 등 동료 경찰 30여명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였던 그는 음악 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며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이 가능한 악성 코드를 상대방 컴퓨터에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조치 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