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방과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464명을 늘리기로 하고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소방공무원 399명이 늘어 현재 7918명에서 8317명으로 많아진다. 연초 530명 증원을 더하면 올 한해에만 정원이 12.6%(929명) 늘어난다. 도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소방인력을 9534명으로 증원하면, 숙원이던 피로누적과 불규칙적인 생활의 2교대 근무에서 3교대로 전환하게 된다.

이런 도의 노력은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산다. 개정안은 도가 지난해 11월3일 발표한 '소방령 이병곤 플랜'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최상의 소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플랜에 담았다.

이를 반영하듯이 도는 올해 8453억원의 소방예산을 세웠다. 지난해 7605억원에 비해 무려 11.1%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도의 노력에 비해 정부의 경기도 지원은 그야말로 '찔끔' 수준이다. 정부는 담뱃값이 오른 해인 2015년 7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용처를 주로 노후장비 교체에 중점을 뒀다. 경기도에는 2015년 전체 3141억원 가운데 265억원(8.4%)을 줬다. 지난해 4147억원 중 348억원(8.4%), 올해 4588억원 중 483억원(10.5%)이 배정됐다.

경기도가 출동 건수 등 전국 소방수요의 25%를 감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턱없이 낮다. 전국 소방차 4000여대 가운데 3분의1(35%)인 1400여대가 경기도에 있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 노후 차량 교체에만 매년 3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소방차를 바꾸는 데에도 여간 벅찬 게 아니다. 다른 시·도의 노후 소방차는 모두 교체됐다고 한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배분으로 경기도의 '의지'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