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각각 27.9%, 25%다.

이 안은 9월 법제처 심사 이후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고금리 대출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는 국번없이 1397이다. 대면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