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 '정규대 졸업→평생학습 학위' 확대
정규대학 졸업으로 제한한 자격증 취득이 평생학습 학위취득자로 범위가 넓혀진다.

8일 국무회의 의결로 준학예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감리원, 수도시설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학력차별이 폐지된다.

현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딴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90년대 도입된 학점은행제로 학위(전문학사 포함)를 취득한 사람은 63만7744명, 독학사 1만8733명이다.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6만3000여명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땄다.

하지만 일부 법령은 정규 대학 졸업자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력차별 규정을 고쳐 평생학습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가 학력인정뿐 아니라 대우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