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과도한 목표 설정' 불가능
"국토부 "난개발 원인 … 적정하게 관리할 것"
인천시가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가 2035도시기본계획안에서 밝힌 목표인구 120만명에 대해 '30만명 이상 감축'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시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4.7%는 최근 5년간 실제 평택시의 인구증가율 1.98%와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각 지자체가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 중 시·군 단위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이지만 인구 추정 산출 기준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의해 국토부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으로 나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하위 개념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31개 시·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설정한 2020년 계획인구는 3018만8000명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목표인구는 2375만2000명으로 무려 640만명 이상 많다.

지난 2015년 11월 확정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350만명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 6월 인천 인구가 2030년 315만명, 2045년 314만명으로 추계했다.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통계청 추계에 약 35만명이 차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