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유령회사를 세워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등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업주와 공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광통역사로 일하는 A(37)씨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서울과 인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정주부 등 지인 6명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도록 한 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고용촉진지원금 3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후 가짜 노동자 9명을 권고사직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약 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수법을 알려주며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을 돕기도 했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 포함 69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