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고발 직원 보복성 징계 논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문제 삼는 민원이 접수됐다. 계양구가 설이나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라며 센터에 맡기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수령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또 후원품이 들어와도 제때 배부하지 못해 버리는 일이 잦고, 상근직인 센터장이 외부 강의로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민원을 전달받은 계양구는 올해 초 자체 지도 점검을 벌여 '후원금(품) 배부 현황 허위 보고'나 '후원품 관리 부적정', '외부강의 업무처리 기준 위반' 등 총 9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계양구는 9년째 한 민간 업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지난 6월 계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숙희 구의원은 "2008년부터 구에서 자체 지도 점검 등을 나가면서 민원 전까지 이런 사항을 왜 발견하지 못했냐"고 질타했다.

김성기 여성보육과장은 "센터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성격을 몰라 시기와 방법을 달리 지급했고, 폐기한 후원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임박해 받았던 부분이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외부강연 시 일정 시간 이상이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센터장이 어겨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람은 사실,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다. 센터는 지난 8일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그에게 '정직 3월'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애초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익명을 요청했는데도 얼마 뒤 센터 측에서 추궁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직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지만 엄연히 보복성 징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이번 징계는 내부 고발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다.

센터 측 관계자는 "A씨 직장 생활 중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안전사고 미조치, 내부 정보 유출 등 징계사유가 있어 외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도 있었고 일주일 안에 재소할 수 있다는 안내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