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악취·소음·날림먼지' 해결 탄원서 제출 … 구 "사업장 시설개선 명령, 적법허가 받아 폐쇄는 어려워"
인천 동구 만석동 주민들이 인근 폐목재류 공장으로 인해 심한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구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동구에 공해와 소음 등 환경오염 해결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만석비치타운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로 십수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사업장은 폐목재류로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다.

만석비치타운과 직선거리로 200~300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사업장 내 폐목재가 야적돼 있는데, 바람이 날리면 먼지가 고스란히 아파트까지 날라 온다고 주장했다.

또 폐목재를 쌓거나 퍼 올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심하게 발생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구나 비까지 내리면 폐목재에 물이 닿아 악취가 더 심해지고, 침출수까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삼중고를 겪는 주민들은 무더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고, 빨래마저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순자 동구의원은 "동구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이 공장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는 악취 등이 차단되도록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지붕과 벽면으로 둘러싸도록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의 공장 폐쇄 요구에 대해선 A사업장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폐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업장 관계자는 "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며 "2년 후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