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분"… 화해무드 담금질
경기도가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를 시사한 가운데 성남시가 대법 제소 취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일보 8월 9일자 1면>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성남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지역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 (남경필)지사가 취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잘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 당시 경기지사의 입장은 이해한다. 박근혜정부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극단적으로 반대했고, 새누리당 소속 남 지사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당의 입장 때문에 제소했을 것이라며 선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하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복지확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로 교체됐고, 더욱 지방자치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도지사인만큼 취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정치행위라는 것이 명분이 필요한만큼 (남 지사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성남시장이 뭐라도 하겠다"면서 "취하 입장의 뜻을 공식,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도 "남경필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대항마이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등 화해무드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성남시 복지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인접 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하자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지자체 고유 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동희·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