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할 것" 29일 결심공판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주범과 공범이 함께 공모해 저질렀다는 논리를 세워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고, 공범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선고를 거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공범 A양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죄목을 살인방조·사체유기에서 살인(공동정범)·사체유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낭독을 통해 A양이 주범 B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크게 ▲범행 전 폐쇄회로화면(CCTV) 위치를 조심하라 조언한 점 ▲완전 범죄에 대해 논의한 점 ▲범행 과정에서 수 차례 통화한 점 ▲봉투에 들어있는 시신 일부에 대해 대화한 점 ▲시신 일부가 들어있던 봉투에 '쿠키'를 담았다고 말을 맞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양 변호인 측은 사체유기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역할극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뒤이어 주범 B양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담아 B양에 대한 공소장도 일부 변경했다.

B양 측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범행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자수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으로 검찰은 A양과 B양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논리를 완성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B양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2시 A양, 오후 4시 B양에 대한 결심이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을,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