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내항 화물운송업체 3곳 적발
선장 외 반드시 승선해야 할 1등 기관사를 고용하지 않고 예인선을 운항한 내항 화물운송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3개 내항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개인 업체 1곳을 제외한 법인 2곳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에서 목포, 제주도 등 연안·근해 해역에 30여차례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200t 이상 화물선은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외 1등 기관사를 별도 승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박 직원의 근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을 경우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